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단체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신년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현직 기초단체장 B씨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과 회원 등 14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B씨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지지하고, 참석자들에게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 방송이나 집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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