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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 "울산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등급 오류"
송고시간2018/02/24 19:00

울산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급을 잘못 분류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보호관찰소는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수반해 유인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성폭행한 범죄자를 집중 1급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는 사유로 집중 3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범죄사실 분석 오인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등급이 잘못 분류된    
성폭력 사범은 전국적으로 27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