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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또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친 30대 실형
송고시간2018/03/01 11:58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7일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50대 여성을 치어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