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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방학 중 비근무자 임금보전"
송고시간2020/03/06 19:0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3/6)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 인수에는 변동이 없어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보전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 복지비와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 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