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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송고시간2020/02/25 19:00
울산교육청은 3월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기존의 학교규칙 가운데 징계 외의 지도방법과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삭제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토론과 공유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학교장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