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지난 10일 중구와 동구, 울주군 내 각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사유 등으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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