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때문에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과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킥보드로 인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로 킥보드를 타던 B씨와 앞차 운전자 C씨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달아나던 C씨가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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