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 집 앞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키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 앞에서 부탄가스를 누출시키고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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