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울산에서도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으며, 고리원전의 포화 시점을 2천32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부는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임시저장 시설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울산시의회도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