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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중인 냉각기 청소하던 노동자 사망.. 업주 '집유'
송고시간2023/01/24 18:00
작동 중이던 냉각기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이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동 중이던 냉각기를 청소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