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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송고시간2024/03/04 18:00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울산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