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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더위 휴식제 독려' 시장 서한문 발송
송고시간2022/08/05 18:00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에게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역 2천100여개 기업 대표들에게 발송된 이 서한문에는
매년 여름 온열질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리며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달 22일 기준
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7명은 실외작업장 근로자들이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