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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송고시간2022/08/02 18:00
울주군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줍니다.

도로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나 관로 매설 등 법정도로 일부를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으로,
울주군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3천여 건에 대해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