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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민원 급증
송고시간2022/07/11 18:00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울주군에서만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가
2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의 대부분은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였으며
위반행위 장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울주군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10만원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