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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일선 교사 "환영"
송고시간2023/11/03 18:00
울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등 학교규칙 개정에 필요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일선 학교로 전달했습니다.

표준안에는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방해학생 분리 조치와 보호자 인계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이번 표준안에 대해
"학생 분리 조치 주체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로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환영했고,
전교조 울산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교장 책임제 안착을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