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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 지침’ 3월부터 시행
송고시간2024/02/29 18:00
울산시는 3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대응 지침에는
건축과 주택, 소방, 환경 부서가 협업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규정들이 담겼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 관리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460여 곳의 공동주택에
2천3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2천600여 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