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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생계형 서민 체납자 세제 지원
송고시간2024/02/29 18:00
울주군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65세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지원은 물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