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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 최대 200만 원 감면
송고시간2022/06/22 18:00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는 7월 1일부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