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받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감면율을 현행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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