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을 받던 도중 대장에 천공이 생겨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가족들이 경남의 한 내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천270만 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남에 있는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했다'는 사망진단서와, 대장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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