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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송고시간2024/03/08 18:00
울산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전 울산시민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간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의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