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구조해 준 소방구급대원에 욕설·폭행 50대 실형
송고시간2022/11/28 18:00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