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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송고시간2022/05/09 18:00
울산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벽면이용이나 돌출, 지주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입니다.

해당 광고물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구군에 자진신고 해야하며
관련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철거 또는 1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