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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공금 1억 넘게 횡령한 대표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22/11/23 18:00
마을회 공금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마을회 대표인 A씨는
지난 2천13년 11월부터 2천18년 9월까지
마을회 공금 1억 천여만 원을 49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