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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운전대 돌리려 한 승객 '실형'
송고시간2022/11/16 18:00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까지 돌리려 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뒤 갑자기 뒷문을 열려고 하는가 하면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시비를 걸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