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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4/04/24 18:00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경남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자전거를 탄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뒤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