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소기업이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취득세 1억 천만 원과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하면서 신규창업 업체에게 주는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북구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를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북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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