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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개선 권고
송고시간2022/04/07 17:00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개선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해마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되었다"며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와 구·군도 이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별도의 심사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