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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5명 신규 위촉
송고시간2024/03/11 18:25
울산시는 오늘(3/11) 행정부시장실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5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 받은 조익래, 이성진, 이강길, 이선호,
양민규 변호사로, 임기는 2026년 3월 10일까지 2년간입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돕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의 법률 지원을
맡게 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