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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송고시간2024/02/27 18:00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검사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돼지·닭·원유·달걀에 대한 항생제와 항균제 등
잔류물질 184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또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되면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잔류물질 위반농가 지정과 6개월간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