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천996년 개설된 남구 삼산현대시장이 내일(2/1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됩니다.
남구청은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일(2/15)자로 삼산현대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자격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 지역 최초로 무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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