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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송고시간2022/08/26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대상은 남구 신정시장과 울주 언양시장 등
울산지역 전통시장 8곳의 주변 도로로,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