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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야에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송고시간2022/08/17 18:0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에 울산 중구 유곡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