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고려아연 자가 폐기물매립장 설치 승인과 관련한 울산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고려아연의 온산국가산단 내 자가매립장 승인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4명에게 주의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고, 울산시는 이들에게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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