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방과후 영어 교사들의 대량 실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이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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