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의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세대별로 만 원인 개인분 주민세를 주민이 청구할 경우 만5천 원 이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의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돼 마을기업 육성과 마을 뉴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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