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기폐차와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에 총 138억 원이 지원됩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고 신차 구입시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오늘(2/26)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