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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목재 이용 촉진 조례안’ 발의..목재산업 발전 기대
송고시간2023/11/30 18:00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울산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에서는 산림 녹지 조성과 관리, 수목 보호 등을 규정한 조례는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산림경영과 목재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의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재시장 활성화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