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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4일부터 금지"
송고시간2024/04/03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내일(4/4)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전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