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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3명 고발
송고시간2024/04/23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지난 10일
중구와 동구, 울주군 내 각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사유 등으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