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존의 예보와 경보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방인섭 시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현행 ‘울산시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에 관한 조례’를 ‘대기오염 예보와 경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존 예보와 경보 발령 시 대기오염 개선 조치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의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가 개선 보완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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