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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3/11/30 18:00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