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합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섭니다.
울산시는 특히 ‘올해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를 통해 초기 긴급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유관기관 간 협업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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