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와 퇴직 임직원과의 특혜성 계약이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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