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2/3)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삽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울산에서는 ▲중구 학성새벽시장과 구역전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과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 그리고 동울산종합시장과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모두 7곳에서 열립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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