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를 쓰다듬다가 물린 사고와 관련해 견주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견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밭에서 진돗개를 키우던 중 지인인 B씨가 개를 쓰다듬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개의 특성상 사나운 습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만졌다가 물린 사고라며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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