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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국회의원" 대출 대가로 접대비 챙긴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02 18:00
친형이 국회의원이라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친형이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 있는 지인들이 많다"며
4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2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