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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카메라' 사기도박 일당 1명 실형, 4명 집유
송고시간2021/08/27 17:00
울산지법은 소형카메라와 장비 등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사무실 천장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무실 밖 차량에는 화투패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속칭 섯다 도박을 하려했지만, 미리 준비한 화투로
교체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한 명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