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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난다고 여친 차량 파손하고 상해 입힌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8/30 18:00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의 차를 파손하고
상해까지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교제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를
타고 가던 중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돌로 차량 문짝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6월에도 자신을 데리러 온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와 곡갱이 등으로 차량을 파손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