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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한 50대 징역
송고시간2021/08/24 17:00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3월에도 다른 병원에서 청소 상태를 문제삼으며
소란을 일으키는 등 여러 병원에서 수차례
업무방해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김동영 기자)